아줌마의 기준은?
인천의 한 헬스장이 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하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래-
1. 나이 떠나 공짜 좋아하면
2. 어딜 가든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3.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4.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5.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6.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7.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8.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아주머니들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커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해 해당 업장은 노아줌마존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