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려 울부짖는 반려견"... 동물 학대 생방송 하며 후원계좌 올린 '유명 유튜버 정체'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

하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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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동물학대하면서 동시에 후원계좌를 올려 비난받고 있는 유튜버의 정체가 밝혀지자 '경악'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A 씨는 반려견 웰시코기를 죽도로 여러차례 내리치며 "해부해버려"라고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는 모습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옆에서 지인이 말려도 소용없는 모습으로 결국 생방송을 본 누리꾼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물학대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캣치독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물학대 하면서 후원계좌 올린 유튜버 "해부해버려"

사진=캣치독 SNS
사진=캣치독 SNS

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견을 “해부하겠다”라고 발언하고 죽도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 웰시코기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앉아”, “여기로 와”라고 반복해서 소리 질렀으나 반려견이 겁에 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반려견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죽도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어 A 씨는 “해부해 버려. 동물이 말을 안 들어 먹어”라면서 웰시코기의 몸을 죽도로 또 내려쳤다.

사진=캣치독 SNS
사진=캣치독 SNS

촬영자가 “아니, 아니”라면서 동물 학대를 제지하려 하자 A 씨는 “조용히 해 인마. 다물어”라면서 학대를 이어갔다.

이어 반려견에게 “손 줘”라면서 반려견의 목줄을 거칠게 거칠게 앞으로 끌어당긴 뒤 죽도로 때리는가 하면, 웰시코기를 검은색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죽도로 계속 내려쳤다. 반려견을 향해 “해부해 버려”라는 폭언도 내뱉었다. 촬영자가 다시 말리려 하자 “사진 찍느냐. 지워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생방송 중 화면 한쪽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려두는 모습으로 공분을 자아냈다.

사진=캣치독 SNS
사진=캣치독 SNS

이러한 생방송 내용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캣치독은 “지자체 공무원과 관할 경찰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유튜버의 동물학대... "자극적인 콘텐츠 위해"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일부 유튜버가 주목을 끌기 위해 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20대 유튜버 B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당시 생방송을 보고 있던 누리꾼들은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의 신고로 B 씨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B 씨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이후 B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삭제됐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B 씨는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B 씨는 이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사진=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 학대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캣치독은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한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며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폭을 넓혀 규제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하이뉴스=김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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