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건부 수용안, 말도 안돼"

총정리 내용을 확인하기 앞서 금일 전해진 대통령실의 입장을 살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 등을 근거로 든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안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시각입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쯤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총정리
김건희 특검법 뜻..
정확히 무슨 사건일까?

'김건희 특검법'의 법률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해 통장을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도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용

◆ 수사대상
-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1) 국회의장의 요청
- 국회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의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1) 대통령의 의뢰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서 후보자추천을 의뢰
2) 국회의 추천
-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국회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 이때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
-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므로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음
3) 대통령의 임명
-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입니다.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70일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기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보 자제하는 김 여사
쌍특검법, 명품가방 수수 의혹때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관련 배경 등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연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24일 종로구 혜화동 성당 성탄 미사 일정과 25일 중구 정동제일교회 성탄 예배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챙기기 행보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는 28일 통과를 앞둔 쌍특검법과 최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맞물려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