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청약통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연 4.5% '청년 내 집 마련' 신청조건
'청년전용청약통장' 기존과 다른 점은?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조건과 높은 이자율·납입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존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였으며, 이자율도 최대 연 4.5%로 기존 연 4.3%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납입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먼저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전환 신청이나 서류 준비 및 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 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드림 '청약' → 주택드림 '대출'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내년 1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최대 40년 등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 소득은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 결혼·출산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청약 당첨 이후,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를 우대 예정입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 20%를 모으고 이후 낮은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월세 대출도 확대 - 주거 사다리 구축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고,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은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했는데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격적인 혜택... 언제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 및 가입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6억 원 주택을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할 경우 시중 대출(연 4.3% 가정)보다 연간 420만 원, 총 8400만 원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 원, 총 1억 6600만 원이 감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