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해서"...이선균, 女실장에 협박당해 뺏긴 '3억 5천'의 충격적인 출처

KBS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배우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협박당해 뜯긴 것으로 알려진 3억5천만 원이 사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 당한 돈은 모두 빌린 돈이다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2023년 11월 7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올린 '3억5천을 빌렸습니다? 이선균 사태 소름돋는 내막' 영상에서 이선균의 마약 파문에 얽힌 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이선균씨가 3억5000만원을 협박받아서 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거액을 건네면서 가족이 몰랐을 리가 있냐,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몰랐을 수가 있냐는 말이 나온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이선균씨 아내 전혜진씨는 정말 이번 사안이 보도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한다"며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선균씨는 지난 9월 (금전) 협박을 받은 이후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선균씨가 멘붕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돈"이라며 "회당 출연료가 2억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3억5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선균씨 가족 돈 관리를 하는 인물은 전혜진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내에게 ‘내가 협박을 받고 있으니까 3억5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는 "이선균씨가 이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결과적으로 이선균씨의 가장 최측근 중 한 명에게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두 빌렸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당시 이 지인도 어떤 목적으로 이선균씨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너무 급하게 요청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급하게 구해서 빌려줬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인물 유흥업소 여실장 A씨

KBS

앞서 이선균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채널A

또한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선균 진술의 숨겨진 뜻?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이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이에 2023년 11월 6일 김광삼 변호사는 이선균의 행동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그러면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에게 협박을 해서 3억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다.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음성 판정?...이선균 보강 수사 들어간다

SBS
SBS

한편, 이선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경찰은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본인은 부인한다고 해도 여성(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선균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